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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청정 제주도에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개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3일(화) 제주 신화월드 복합리조트에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한의약 홍보체험관(Korean Medicine Center)은,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및 국제스포츠행사장 등에서 한방진료상담 및 체험,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역이지만 그동안 자연의학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독자적인 홍보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홍보관 설치를 위해 복지부와 진흥원은 공모신청을 받아 ㈜ 차이나제주를 한의약 홍보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한의사회, 제주한의약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 내 방한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구축하게 되었다.

 제주 한의약 홍보체험관에서는 제주한의사회에서 파견된 한의사들이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한의약이 생소한 외국인들에게 제주특산 한방차 시음, 제주마유를 활용한 한의약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홍보체험관 개관과 함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먼저 제주 지역 한방병의원 관계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마케팅 전략,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의료관광 발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천혜의 환경을 갖춘 제주도에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개관하여 한의약의 우수성과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제주지역 내 한국형 웰니스 의료관광 모델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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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