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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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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