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3℃
  • 맑음인천 11.2℃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1.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0℃
  • 맑음전주 8.2℃
  • 맑음울산 8.0℃
  • 맑음창원 11.5℃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6℃
  • 맑음여수 12.8℃
  • 맑음제주 11.6℃
  • 맑음양평 7.5℃
  • 맑음천안 4.8℃
  • 맑음경주시 4.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능형 CCTV,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국민생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실종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안심 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이하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는 연간 1만9천여 명으로 매년 실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종현장에서의 탐문수사 등 현재 대응체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장정보의 파악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합인지기술이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연결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써,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종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변환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치안현장의 문제해결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은 향후 5년간 총 320억원(과기정통부 200억원, 산업부 60억원, 경찰청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복합인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출동경찰이 활용하는 착용기기나 통합관제시스템 등에 실증하는 한편, 실제 활용을 위해 법제도 정비, 민간기업 기술이전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현장 중심 실증과 적용확산을 위해 안양시와 안양동안경찰서가 기술개발 초기부터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들이 기술개발 전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괄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양시 그리고 안양동안경찰서는 11월 13일(화) 안양시청에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일상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부처 간의 유기적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