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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념식’ 개최....항생제 내성 예방, 함께해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3일(화) 14시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CCMM 빌딩(컨벤션홀, 12층)에서 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항생제 내성 예방, 함께해요!“라는 슬로건으로 대한항균요법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8.)’의 일환으로 지정·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를 비롯한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의 여러 분야 관계자와 일반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국가 대책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항생제 내성 예방에 다함께 동참한다는 취지로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약속‘ 퍼포먼스, WHO의 ’항생제 내성 예방 다짐(Antimicrobial Resistance(AMR) Pledge)‘ 동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념식에 이어 민간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여 그간의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제3차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정 사용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취지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17년부터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축·수산물-식품-환경을 포괄한 지속적인 전략추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 예방주간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특히 올해 예방주간에는 퀴즈 형식의 카드뉴스를 SNS를 통해 배포하고,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바일 라이브 퀴즈쇼(‘잼라이브 퀴즈쇼’)에 항생제 내성 예방 관련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또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밥블레스유’, 올리브TV, 11.22.방송예정)과의 협찬을 통해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Health) 접근에 따른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정부, 학계,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 당국은 ‘항생제 내성 포럼’을 구성하여 ‘17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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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