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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가부, ‘싱글대디’(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아빠)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여가부는 진 장관이 오는 10일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한 키즈카페에서 ‘싱글대디’(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아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싱글대디가 정부 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차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자(父子)가족이 모자(母子)가족에 비해 ‘자녀 돌볼 시간의 부족’,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 비율이 높아 아버지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올 들어 ‘한부모가족의 날’을 제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와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올리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혼모 등 모자가족에 비해 미혼부 등 부자가족의 수가 훨씬 적지만 성 역할 고정관념과 사회편견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며 “싱글대디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이혼 및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구는 153만 3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부(父)+미혼자녀’ 가구는 28만 1000가구로 18.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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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