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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올해 단풍 절정기 산행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등산객 숫자도 급증하고 있어 산행할 때 실족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올해 단풍 절정기(산 전체를 볼 때 80% 정도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시기)는 10월 17일 오대산을 시작으로 조금씩 내려와 10월 25일 월악산과 11월 9일 내장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등산사고는 연평균 7,120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등산사고도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2,577건(36%)로 가장 많았고, 조난 1,364건(19%), 안전수칙 불이행 1,174건(17%), 개인질환 사고도 848건(12%) 발생하였다. 산림 유형별로는 야산이 3,661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공원 2,075건(29%), 군립공원 359건(5%), 도립공원 306건(4%) 순이다. 또한,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 국립공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야산에서 사고발생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한다. 산행은 가벼운 몸 풀기로 시작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경사로를 오르거나 내려올 때는 떨어진 낙엽 등으로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특히,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한 여벌의 옷을 꼭 가져간다.


 아울러, 혼자서 산행을 할 때는 가족이나 주변에 반드시 행선지를 알리고 여분의 휴대전화 배터리도 챙겨간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하산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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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