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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강원 화천에 국내 첫 ‘국립 숲속야영장’ 개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림 관련 법령 규제 완화로 산림 안에 최초로 조성한 전문 숲속야영장이 문을 연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조성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오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천숲속야영장은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약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만든 산림청 최초의 숲속야영장이다.
총 10만 1162㎡의 넓은 부지에 야영시설 39면과 위생복합시설(샤워장, 취사장 등) 2곳, 산책로 등을 만들어 숲에서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야영시설에서 전기사용이 가능하고 샤워장에 온수시설이 갖춰져 겨울철에도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또 야영장은 인공 침엽수림과 자연활엽수림이 조화를 이루고 야영장 안으로 계곡이 굽이쳐 흐르고 있어 자연을 충분히 즐기며 야영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 소양강 스카이 워크, 구봉산 전망대, 김유정 문학촌 등 관광지가 많고 산천어축제, 토마토 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려 이들과 연계한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 가파르지 않은 산책로와 임도가 있어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오봉산 등으로 가을 산행도 할 수 있다.


  예약은 16일부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영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 최초 숲속 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고 국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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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