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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제12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심사결과 총 5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2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심사결과 총 5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에는 삼베베기 작업을 하는 농부들의 열정과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담은 김영훈(일반·대학생 부문)의「작업」이 선정되었으며, 아름다운 농촌풍경의 언론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언론부문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은 수확한 곶감을 말리기 위해 주렁주렁 매다는 모습을 촬영한 김동민의「달콤 쫄깃한 곶감이 주렁주렁」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우수상(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은 이엉작업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그라미」등 5점이 선정되었다.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은 사진을 통해 아름답고 매력적인 농촌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였다.


  심사를 맡은 강용석 위원장(백제예술대학교 교수)은 “매년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에 신청하는 작품들의 수준이 높아져 수상작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모주제와의 적합성, 아름다운 농촌 경관, 새로운 시도와 참신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번에 최종 입상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0.17(수) 15시에 서울 SRT수서역 전시관에서 개최하고, 수상작에 대하여 10∼11월 중 서울, 세종, 부산에서 전시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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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