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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의료분야에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암센터는 10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국립암센터 첨단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립암센터가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력 채용이 어려웠던 보건․의료 분야에 장애인고용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병원 내에서 기존 직무 중에 중중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틈새 직무를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적응 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병원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이 쉽지 않은 의료산업 분야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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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