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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10월 13일(토) 대전, 10월 20일(토) 서울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프로토콜(수행과정)과 참여절차 등을 공유하고,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포괄 관리서비스’는 ▴환자의 건강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계획(Care-Plan) 수립,  ▴교육·상담 및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일련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컨텐츠(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교육·상담 연계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적정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합병증 검진바우처 제공 등 인센티브(유인)도 마련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사회와 의원, 지자체(보건소)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기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전산시스템, 지역사회 거버넌스(연계협력)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커뮤니티)에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향후 고혈압·당뇨 외 대상질병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 그리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의사회, 현장의사, 지자체 등의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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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