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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채소·과일값 수요 감소 후 가격하락 전망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연합뉴스 등 <채소·과일값 오름세, 추석 대목 지나도 안 잡힌다> 기사와 관련해 “과일은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등으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격은 8월 이후 안정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이 달 토마토, 오이, 풋고추 등 주요 과채류와 사과, 배, 포도, 감 등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불량 영향으로 8월까지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으나 배추, 무 등을 중심으로 노지채소류 가격은 9월부터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 “배추는 8월 하순대비 67%나 낮은 가격이고 무 역시 8월 대비 45% 하락, 양파와 마늘 등도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과일의 경우도 “평년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격은 8월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사과와 배는 만생종(후지, 신고)의 10월 중순 본격 출하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함께 추석 명절 이후 수요 감소가 맞물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채는 시설재배 특성상 일조량 등 단기간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진폭이 커 단기간에 가격 상승 또는 하락하는 양상이 종종 나타난다”면서 “오이는 10월 중순, 토마토는 10월 하순부터 가격 안정화가 전망되고 풋고추는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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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