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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풍 총력 대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의 한반도 접근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콩레이가 6일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각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송정 배수펌프장을 찾아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펌프장 배수 구역에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 등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도 TV·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 제주도에 최고 500㎜ 이상 집중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이며 강풍까지 동반해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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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