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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른 AI 차단방역 강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 농가 및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2018.10.2.(화)부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가금류와 철새 간 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 한 것이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검역본부는 가금류 농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를 당부하였다.
 먼저, 가금류 농가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 주기적 교체 등 차단방역 철저히해야하며, 그리고  지자체는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 철새도래지 입구 현수막 설치 등 홍보 강화해야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조하여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계획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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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