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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식약처, WHO 글로벌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가입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 17개 국가가 참여하는 ‘WHO 글로벌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WHO NNB)’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WHO NNB’는 PQ 백신 생산국 간 국가출하승인 상호 인정을 추진하여 PQ 백신을 사용국에서 중복해서 출하승인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 협의체입니다.


  주요 협력활동은 ▲국가출하승인 절차 ▲시험방법 및 결과 등의 정보교환 ▲우수 규제사례 공유 ▲표준 국가출하승인서 양식마련 ▲상호 교환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등입니다.


  참고로, WHO는 233개 품목(22개국)의 PQ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호주 등 17개국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내 백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백신의 품질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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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