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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추석명절,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세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기업(홈플러스)과 협업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민간판매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설치토록『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체 화재건수에서 주택화재의 발생율은 약 18%인 반면에,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50.1%(‘18년 1월 기준)이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 설치 의무 법제화(외국) : 미국(‘77년부터 / 설치율96% / 사망자 60% 감소),일본(‘04년부터 / 설치율 88% / 사망자 17.5% 감소)

 

 이번 캠페인은‘추석명절, 부모님께 소화기 선물 하세요’와 ‘소화기와 경보기로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두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세종시 소재 홈플러스에서 소방청 직원, 홈플러스 임원 등이 참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민간판매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청은“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보급율을 외국처럼 높이기 위해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 ‧ 설치하여야 한다”며, “이번 민간판매 활성화 캠페인이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캠페인 실시를 요청하는 민간기업과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민간 판매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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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