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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4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후 검사 1개 항목(주급수 계통 검사)이 완료되지 않아 원자로 수동정지(8.31) 및 정비에 착수했던 한울 4호기에 대해 원인 및 개선 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9월 17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한울 4호기가 수동 정지된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가 주급수 펌프의 배관에 연결된 밸브 분해과정을 입회 점검한 결과, 밸브 부품인 케이지(Cage)와 본넷(Bonnet)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핀(pin)이 홀(hole)에서 이탈되어 케이지가 밸브 안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였으며,
핀 이탈은 밸브의 분해‧정비 과정에서 조립오류에 따른 것으로, 이탈된 핀은 고압 급수가열기 전단에 연결된 배관에서 흠집 등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회수하였으며, 핀 이탈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배관 등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상 유량이 확보되지 않은 원인은, 고정 핀이 없는 상태에서 밸브 내 급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지 구멍(window)의 위치가 돌아감으로써 출구 유로를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핀 조립 오류 원인을 검토한 결과, 작업 공간 협소 등으로 본넷을 안착할 경우 핀이 이탈된 상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또다시 있다고 보아 나사산으로 핀 구조를 변경하고 작업 감독 입회점을 선정하는 등 정비절차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또한, 원안위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수원에 원자로 임계 전에 주급수펌프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 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재가동 승인 후 문제가 되었던 주급수 펌프 시험을 재개한 후 정기검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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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