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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10.1일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손·팔 부위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하고, 소이증 등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된다. 보험약제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결과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필요하나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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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