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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전문가 한자리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9월 13일(목)과 9월 14일(금) 이틀간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 토론회(세미나)’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층 △내진 △지진 조기경보 분야에 대한 외국 전문가의 최신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단층 분야에서는, △일본 △미국 △이탈리아의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 위험 분석의 최신 연구 기법과 활성단층 관련 부처별 국내 연구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단층조사 진행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내진 분야에서는 미국의 내진과 관련하여 지진 방재 정책과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인증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내진 보강제도 및 내진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신속한 지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미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진원 위치분석 기법과 지진정보 전달체계 연구 상황도 함께 이야기 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지진 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지진 조기경보 선행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달라진 대국민 지진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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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