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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이상기상현상인 가뭄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 개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9월 6일(목) 11시 전남대학교에서 기상학적 가뭄( 특정 지역에서의 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 발생의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가뭄 장기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를 개소했다.


 기상청은 ‘가뭄 분야 장기원천기술연구(특이기상연구센터)’의 주관 연구기관을 전남대학교(연구책임자 정지훈교수)로 지정했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9년간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가뭄은 1973년 기상관측 이후 5~7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반복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지역적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일찍 종료된 후 이어진 폭염과 맑은 날씨로 인한 △가뭄 △태풍 △유례없는 국지적 집중호우와 홍수 등을 한꺼번에 겪음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기상청은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및 예측성 향상을 위해 각 특이기상연구센터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현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11월부터 ‘기상학적 가뭄 예보’를 정식 운영하며,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를 통해 가뭄 장기예보 원천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요자 맞춤형 가뭄예보 서비스를 심층 연구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뭄 발생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가뭄 장기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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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