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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이상기상현상인 가뭄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 개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9월 6일(목) 11시 전남대학교에서 기상학적 가뭄( 특정 지역에서의 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 발생의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가뭄 장기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를 개소했다.


 기상청은 ‘가뭄 분야 장기원천기술연구(특이기상연구센터)’의 주관 연구기관을 전남대학교(연구책임자 정지훈교수)로 지정했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9년간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가뭄은 1973년 기상관측 이후 5~7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반복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지역적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일찍 종료된 후 이어진 폭염과 맑은 날씨로 인한 △가뭄 △태풍 △유례없는 국지적 집중호우와 홍수 등을 한꺼번에 겪음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기상청은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및 예측성 향상을 위해 각 특이기상연구센터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현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11월부터 ‘기상학적 가뭄 예보’를 정식 운영하며,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를 통해 가뭄 장기예보 원천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요자 맞춤형 가뭄예보 서비스를 심층 연구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가뭄특이기상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뭄 발생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가뭄 장기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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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