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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66개 품목)가격 공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주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1차(9.5.), 2차(9.12.), 3차(9.19.) 총 3회에 걸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 자료는 추석 연휴 3주 전인 ’17년 9.6.∼9.12. 기간과 ‘18년 8.27.∼9.2. 기간을 비교 분석해보면, 분석기간 내 주요 농축수산물 42개 품목 상승, 20개 품목 하락 한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36개 품목 중 24개 품목 상승, 9개 품목 하락 단, 3개 품목(배추, 호박, 배)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 없음

 (축산물) 10개 품목 중 4개 품목 상승, 5개 품목 하락 단, 1개 품목(닭가슴)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 없음

 (수산물) 20개 품목 중 14개 품목 상승, 6개 품목 하락

 

2. 주요 품목별 평균 수입가격(CIF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친 금액을 중량으로 나눈 kg당 평균가격) 현황

  (농산물) 
생강(신선, 냉장)(31.9%), 된장(30.5%), 참깨(26.6%), 양배추(신선, 냉장)(25.2%), 강낭콩(건조)(23.1%), 제분용 밀(17.9%), 옥수수(기타)(16.7%), 고사리(건조)(15.3%), 김치(15.1%) 등은 상승 

 마늘(냉동)(△30.7%), 팥(건조)(△23.9%), 도라지(신선, 냉장)(△22.7%), 고추류(건조-무파쇄)(△15.4%) 등은 하락

  (축산물)

    소갈비(냉장)(19.6%), 소갈비(냉동)(10.5%), 소시지(냉동)(8.5%), 뼈없는 소고기(냉동)(6.9%) 등은 상승

    닭날개(냉동)(△24.4%), 모차렐라치즈(△11.7%), 삼겹살(냉동)(△11.3%), 닭다리(냉동)(△5.5%) 등은 하락

 (수산물)

   홍어(냉동)(58.0%), 낙지(냉동)(56.8%), 쭈꾸미(냉동)(17.5%), 꽃게(냉동)(11.2%), 대구(냉동)(9.3%), 명태(냉동)(7.7%) 등은 상승
 
   갈치(냉동)(△24.8%), 임연수어(냉동)(△16.6%), 미꾸라지(△13.0%), 조기(냉동)(△5.1%) 등은 하락


<대상품목(66개)>

  농 산 물(36개)

  ․ 양념채소류(4개): 고추류(건조-무파쇄, 냉동), 마늘(신선·냉장-무탈피, 냉동), 생강(신선·냉장), 양파(신선·냉장, 냉동)

  ․ 일반채소류(8개): 고사리(건조), 당근(신선·냉장), 도라지(신선·냉장), 무(신선·냉장, 건조), 배추(신선·냉장), 양배추(신선·냉장), 표고버섯(신선·냉장), 호박(신선·냉장)

  ․ 곡물류(6개): 강낭콩(건조), 옥수수(기타, 사료용, 팝콘용), 제분용 밀, 참깨, 커피(생두-유카페인, 원두-유카페인), 팥(건조)

  ․ 과일류(8개): 대추(건조·냉동), 레몬(신선·건조), 바나나(신선·건조), 배(신선), 오렌지(신선·건조), 키위(신선), 파인애플(신선·건조), 포도(신선)

  ․ 견과류(3개): 밤(신선·건조-무탈각, 냉동), 아몬드(탈각), 호두(탈각)

  ․ 농산물 가공제품(7개): 간장, 고춧가루, 김치, 된장, 두부, 밀가루, 설탕(기타)

  축 산 물(10개)

  ․ 소고기(2개): 소갈비(냉장, 냉동), 뼈없는 소고기(냉장, 냉동),

  ․ 돼지고기(2개): 삼겹살(냉동), 기타 돼지고기(냉동),

  ․ 닭고기(3개):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다리(냉동)

  ․ 축산물 가공제품(3개): 모차렐라 치즈, 버터, 소시지

  수 산 물(20개, 신선 또는 냉장과 냉동에서 중복 품목 7개)

   ․ 활어(3개): 농어, 돔, 미꾸라지

   ․ 신선 또는 냉장(9개): 가리비, 갈치, 고등어, 낙지, 대게, 명태, 바지락, 오징어, 주꾸미

   ․ 냉동(15개): 가리비, 가오리, 갈치, 고등어, 꽁치, 꽃게, 낙지, 대구, 명태, 아귀, 오징어, 임연수어, 조기, 주꾸미,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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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