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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주요 채소류 수급․가격 동향 및 전망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배추, 무,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7~8월 산지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8월 하순 도매가격(상품) 기준, 배추는 평년 대비 51%, 무는 91%, 청상추는 46%, 시금치는 82% 가격이 올랐다. 배추와 무의 경우, 7월 폭염․가뭄, 8월 고온․잦은 강우 영향으로 무름병 등 병충해, 배추 칼슘결핍 등이 확산되어 작황이 부진하였으며, 상추와 시금치는 7~8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한데다, 8월 하순 들어 경기․충청권 주산지에 많은 비가 오면서 침수피해․무름병 등이 발생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배추는 작황이 부진했던 포전의 출하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8월말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어 9월초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최근까지 계속된 기상 불량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기상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보되어 수급상황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채소류 수급은 주 출하지인 강원(배추․무), 경기․충청(상추․시금치) 권역의 기상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며, 이 지역의 단기 기상 전망을 보면 강우일이 일부 있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로 기온도 평년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채소류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기치 않은 국지성 강우․태풍 등 이상기상 발생시 수급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주요 품목별 향후 수급 여건을 보면, 배추는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하였고작황도 양호해 최근의 가격 안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무는 생육기간이 3개월 내외로 길기 때문에 7~8월 기상 영향으로 인한 작황 부진 상황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하여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평년보다 다소 높은 시세에서 등락 전망된다.


 상추와 시금치는 침수 등 최근 집중 호우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식․파종 후 20~30일이면 수확이 가능한 생육 특성상 향후 기상여건이 호전되면 공급 상황도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 수급 조기 안정을 통해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개 농협매장에서 현 시중가 대비 40~6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할인판매를 추석 전까지 지속 추진하여 소비지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당분간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에 대해서는 긴급비축물량(1천톤)의 도매시장 집중 방출,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조기 출하(100톤/1일) 등으로 도매시장 반입량을 확대함으로써 추가 가격 상승 억제와 시장심리 안정을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및 기술센터) 및 공동방제단(농협) 운영을 통해 농가 기술지도 및 병충해 방제 등 생육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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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