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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주요 채소류 수급․가격 동향 및 전망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배추, 무,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7~8월 산지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8월 하순 도매가격(상품) 기준, 배추는 평년 대비 51%, 무는 91%, 청상추는 46%, 시금치는 82% 가격이 올랐다. 배추와 무의 경우, 7월 폭염․가뭄, 8월 고온․잦은 강우 영향으로 무름병 등 병충해, 배추 칼슘결핍 등이 확산되어 작황이 부진하였으며, 상추와 시금치는 7~8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한데다, 8월 하순 들어 경기․충청권 주산지에 많은 비가 오면서 침수피해․무름병 등이 발생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배추는 작황이 부진했던 포전의 출하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8월말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어 9월초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최근까지 계속된 기상 불량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기상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보되어 수급상황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채소류 수급은 주 출하지인 강원(배추․무), 경기․충청(상추․시금치) 권역의 기상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며, 이 지역의 단기 기상 전망을 보면 강우일이 일부 있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로 기온도 평년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채소류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기치 않은 국지성 강우․태풍 등 이상기상 발생시 수급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주요 품목별 향후 수급 여건을 보면, 배추는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하였고작황도 양호해 최근의 가격 안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무는 생육기간이 3개월 내외로 길기 때문에 7~8월 기상 영향으로 인한 작황 부진 상황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하여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평년보다 다소 높은 시세에서 등락 전망된다.


 상추와 시금치는 침수 등 최근 집중 호우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식․파종 후 20~30일이면 수확이 가능한 생육 특성상 향후 기상여건이 호전되면 공급 상황도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 수급 조기 안정을 통해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개 농협매장에서 현 시중가 대비 40~6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할인판매를 추석 전까지 지속 추진하여 소비지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당분간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에 대해서는 긴급비축물량(1천톤)의 도매시장 집중 방출,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조기 출하(100톤/1일) 등으로 도매시장 반입량을 확대함으로써 추가 가격 상승 억제와 시장심리 안정을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및 기술센터) 및 공동방제단(농협) 운영을 통해 농가 기술지도 및 병충해 방제 등 생육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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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