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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가을 등산객,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가을철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31일 대구 달성군 소재의 화원 자연휴양림에서 관계기관 합동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산악지역에서 캠핑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절벽 추락사고와 집중호우로 인한 계곡 범람 고립사고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 방법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며, 훈련에는 4개 기관(영남119특수구조대,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달성소방서 119구조대, 화원 자연휴양림 관리소직원) 및 소방헬기 1대, 특수소방차량 6대, 기타 산악장비 16종 94점을 동원하여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산악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구조대원 진입, 요구조자 응급처치와 구조, 소방헬기를 이용한 병원 이송 등의 실질적인 훈련을 통한 구조대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등산객 및 화원 자연휴양림 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산행 중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 표지목을 이용한 119신고 방법과 산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외상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참고로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를 말한다.

 

 영남119특수구조대장 엄준욱은 “현장감 있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상시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팀 전술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어떠한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조대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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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