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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인천보훈병원> 8월 31일부터 시범진료 개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천보훈병원이 8월 31일부터 시범진료 개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경기지역 25만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인천보훈병원은 지하 1층, 지상 7층(대지 2만 8,680㎡, 연면적 1만 979㎡)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130병상을 확보하고 4개 분야 내과(소화기, 순환기, 내분비, 호흡기)를 포함하여 총 15개 진료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다빈도 질환을 감안해 소화기내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총 8개의 진료과가 우선적으로 시범진료에 들어갔으며, 단계적으로 총 15개의 진료과가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보훈병원은 시범진료 및 진료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식 개원 예정이다.  한편 인천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해상도 MRI 및 CT 등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중앙보훈병원과의 진료 연계 등 협력을 통해 중증질환자에게도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보훈병원 김영찬 원장은 “인천보훈병원 개원으로 인천·경기지역 국가유공자들이 타 병원, 중앙보훈병원까지 진료를 하러 갔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이며, “인천·경기 지역 유공자의 진료를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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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