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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북한이탈주민 산림 치유 및 일자리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일부, 산림청,남북하나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산림 치유 및 일자리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한기수 남북하나재단 사무총장, 김판석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무처장 등의 참석 하에 진행된다.

 4개 기관은 산림을 통한 치유와 자립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함.) 대상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 △탈북민의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상호 협력 모델 발굴 및 산림 복지 시설 이용 활성화 등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 및 교육 등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탈북민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녹색 자금 지원,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등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생활 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탈북민 대상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의 정서 안정을 돕고,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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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