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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중앙보훈병원 < 보훈의학연구소 > 개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를 완공하고, 2018년 8월 30일(목) 개소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는 복권기금 등 247억 원의 정부 재원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으며,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6,526㎡) 규모이다. 2016년 착공한 보훈의학연구소는 보훈의료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분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보훈의학연구소 운영은 단기적으로 바이오뱅크를 중심으로 연구 인프라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보훈환자 관련 질병 원인규명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하여 유전체 연구, 중개임상 연구, 뇌의학 연구, 재활 보장구 연구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엽제질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노인성 질환 등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 등 보훈병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화된 재활 및 보장구 관련 분야 등을 지속 발굴·육성하여 타 연구소와 차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 개소와 함께 운영될 바이오뱅크는 보훈환자의 인체유래물, 임상정보, 역학정보 등을 수집·보관하여, 향후 유전정보기술 활용, 질병원인 규명, 바이오마커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고품질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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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