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0 (화)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0.1℃
  • 구름많음인천 1.0℃
  • 박무수원 -0.3℃
  • 연무청주 0.1℃
  • 박무대전 -1.0℃
  • 박무대구 -0.4℃
  • 박무전주 -0.7℃
  • 연무울산 2.2℃
  • 연무창원 3.1℃
  • 박무광주 -0.3℃
  • 연무부산 4.1℃
  • 연무여수 1.7℃
  • 구름많음제주 4.3℃
  • 구름많음양평 -1.8℃
  • 흐림천안 -2.5℃
  • 맑음경주시 -1.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안과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은 2018년 33주(8월 12일~18일) 41.3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전년 동기간(33주  24.8명) 대비 166.5% 이며, 30주(7월 22일~28일)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3주의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0~6세가 124.7명(외래환자 1,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7~19세 69.3명, 20세 이상이 31.2명이었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매년 가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용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는 완치 시까지 등원을 제한하는 등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