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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추 3천톤 긴급수매 및 할인판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7월 폭염․가뭄, 8월 고온․잦은 강우 등으로 배추․무 작황이 부진하여 가격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솔릭’ 피해 현황 및 향후 수급여건 전망을 위해 긴급 수급점검회의(8.24) 및 현장 점검(8.25) 실시한바  침수․유실 등 직접적인 태풍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에 배추는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하였고, 작황도 순조로워 9월초부터 공급여건 개선 전망이고  무는 9월 출하 예정지역의 재식면적이 증가(평년비 5%↑)하였으나, 무름병 등 확산으로 당분간 공급 부족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풍 이후 강우 지속 예보, 추석 생활물가 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가격 안정 대책 추진 필요성을 느껴
배추 3천톤, 무 1천톤을 긴급수매 여 도매시장을 통해  집중 방출하기로 하였다.


 추석 전까지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개 농협매장을 통해 시중가 대비 40%~6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농협 출하조절시설에 일정 물량을 가저장, 강우 등으로 인한 단기 수급불안에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채소가격안정제 및 산지유통인 협조를 통한 조기 출하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영양제 할인 공급, 농협 산지작업반 및 공동방제단을 통한 조기 수확 및 병충해 방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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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