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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18년 8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였다.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 발생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에따라 전국 공·항만에 여행객 휴대품 검색,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전광판 등을 통한 여행객 준수사항 안내 등 여행객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은 홍보물로 제작하여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하여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배부토록 할 계획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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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