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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농식품부, 태풍 솔릭 농업피해 예방 총력대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북상하면서 8.22.(수)부터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집중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은 8.20(월) 17:30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의 이동경로와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태풍으로 그동안 태풍이 없어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에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8.21일 09시 현재 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3㎧(시속 155㎞), 강풍반경 380㎞의 중형 태풍이며, 8.22일(수) 늦은 밤에 제주도 서쪽을 지나 23일 09시경 목포 서쪽해상으로 북상하다 충남 홍성 인근으로 상륙, 한반도 내륙을 통과, 24일 09시경 함흥 동쪽 약140㎞ 24일 09시 이후 속초 인근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벼 등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8.19일 16:00부터 폭염(7.27일~)과 태풍 대비(8.19일~소멸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에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농업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SMS문자로 전송(17만명)하고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 상황과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고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배수장에 대한 24시간 긴급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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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