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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상청­한국기상학회 청렴·반부패 실천으로 예산 집행 투명성 높인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과 한국기상학회는 8월 20일(월) 기상청에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반부패 실천 협약식(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대기과학 분야의 유일한 학계인 한국기상학회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청렴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연구개발비 집행 투명성 제고 △청탁금지법 준수 △청렴캠페인 공동 수행 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청렴실천 협약식을 계기로 기상학계와 함께 노력하여 우리 사회 반부패 확산과 연구개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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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