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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름철 바다 수온 상승 최근 10년 새 더 빨라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해양기상부이(현재 17개소)로 관측한 표층 수온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름철 바다 수온이 최근 2010년부터 올해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전 해역(△서해 △남해 △동해)의 7월 평균 수온은 2010년 이후 연 0.34℃씩 상승해, 1997년(수온 최초 관측해) 이후 7월 평균 수온 상승 경향인 연 0.14℃보다 약 2.4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해는 7월 월평균 수온이 1997년 이후 연 0.17℃씩 오르다가 2010년부터 연 0.54℃씩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남해와 동해의 7월 월평균 수온은 각각 연 0.30℃와 0.21℃씩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서해의 8월 평균 수온은(2017년 8월 자료까지만 분석) 2010년 이후 연 0.45℃씩 상승하였으나, 남해와 동해의 수온은 각각 연 0.36℃와 0.37℃씩 상승해, 7월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극궤도 위성이 관측한 2016년~2018년의 7월 평균 수온 분석 결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고수온 영역이 지속적으로 북쪽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6년에는 7월의 평균 25℃ 등수온선이 태안과 울산 인근 해역에서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백령도와 속초, 2018년 올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인근 해역까지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격한 수온 상승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대기 온도가 상승하고 일사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한반도는 지난 몇 년간 직접적인 태풍 영향을 적게 받아, 해수면 아래 찬 바닷물과 표층의 따뜻한 바닷물이 섞여 수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외에도 △북쪽이 막힌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성 △따뜻한 해류  ‘쿠로시오’와 ‘대마 난류’의 세력 강화 △주변 국가의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폭염도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바다의 어종 변화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뜨거워진 바다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가 침식이 우려됨에 따라, 연안 도시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 남재철 기상청장은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 상승은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일면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의한 원인과 영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사회 전반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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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