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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8 레이더 선진기술 교육캠프’ 운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기상·기후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방부 △환경부 △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 레이더업무 담당자와 함께 8월 7일(화)부터 8월 8일(수)까지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경기도 용인)에서 ‘2018 레이더 선진기술 교육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캠프는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레이더 관계기관의 미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생(졸업생 포함 24명)과 관계기관 레이더업무 담당 직원(9명)을 대상으로 기상·수문 분야 활용 목적의 △레이더의 기본원리 △국내 부처별 레이더의 운영과 활용 △범정부적 협업연구시설 ‘레이더 테스트베드’ 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번 교육캠프는 지난해 처음 운영한 ‘레이더 교육캠프’ 참가자에게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상·수문 분야 활용 목적 레이더 교과목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교육기간도 1박 2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상청은 ‘2019 레이더 선진기술 교육캠프’ 참가자를 올해 수료자까지 포함한 △대학생 △관계기관 △기상·기후 관련 민간사업체의 레이더 중급수준 인력으로 확대해 내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교육캠프가 기상·기후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레이더 전문가로서 뜻을 품게 된 의미 있는 기회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관계기관의 레이더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국내 레이더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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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