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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8 레이더 선진기술 교육캠프’ 운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기상·기후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방부 △환경부 △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 레이더업무 담당자와 함께 8월 7일(화)부터 8월 8일(수)까지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경기도 용인)에서 ‘2018 레이더 선진기술 교육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캠프는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레이더 관계기관의 미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생(졸업생 포함 24명)과 관계기관 레이더업무 담당 직원(9명)을 대상으로 기상·수문 분야 활용 목적의 △레이더의 기본원리 △국내 부처별 레이더의 운영과 활용 △범정부적 협업연구시설 ‘레이더 테스트베드’ 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번 교육캠프는 지난해 처음 운영한 ‘레이더 교육캠프’ 참가자에게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상·수문 분야 활용 목적 레이더 교과목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교육기간도 1박 2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상청은 ‘2019 레이더 선진기술 교육캠프’ 참가자를 올해 수료자까지 포함한 △대학생 △관계기관 △기상·기후 관련 민간사업체의 레이더 중급수준 인력으로 확대해 내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교육캠프가 기상·기후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레이더 전문가로서 뜻을 품게 된 의미 있는 기회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관계기관의 레이더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국내 레이더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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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