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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군 유해 송환, 북한과 금전 거래 안 했다"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송환한 미군 유해를 대가로 미국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두 나라 사이에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유해의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한 경비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배상할 권한이 있지만,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합의의 실현으로 향하는 손에 잡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북한 역시 이번 유해 송환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이행에 대한 적극성과 차별화 등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약 2천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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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