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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대전광역시 선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6.15~7.16, 32일간)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이다.

 대전시는 서구 관저동(대전역에서 9.3km, ‘25년 지하철 개통 예정)에 약 6,224m2의 부지를 마련,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6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보건의료, 건축, 장애인 관련 단체 등 8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권역내 의료수요 및 필요도, 접근성,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충남권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총 9개소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충족 의료수요가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2018년 선정)에는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는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민간에서 부족한 중증장애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활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립비 뿐 아니라 질 좋은 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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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