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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상청, 국회와 함께 폭염 진단 및 대응 위한 ‘폭염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회와 기상청은 7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효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책임운영기관)과 폭염연구센터 주관으로 학계·언론계·방재 관계기관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폭염 △2018년도 한반도 폭염 특성 △폭염 예보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최근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폭염연구센터장인 이명인 교수(울산과학기술원)이며, 토론자는 △안영인 부장(SBS) △소철환 과장(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채여라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해동 교수(계명대학교) △차동현 교수(울산과학기술원) △정관영 과장(기상청) △하종철 과장(국립기상과학원)이 참가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근 폭염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폭염의 변동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최근 폭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토론회가 폭염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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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