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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름휴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절정'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여름 휴가객의 40% 이상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올여름 휴가객의 40.8%가 이 기간에 휴가를 떠나, 이동 인구가 평상시 대비 47.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휴가지로 떠나는 차량은 8월 3일부터 4일까지, 돌아오는 차량은 8월 5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를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평균 고속버스 324회, 철도 6회, 항공기 7편, 선박 179회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고속도로 소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과속, 난폭운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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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