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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을 위한 체험 행사’ 열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7월 26일(목)부터 7월 28일(토)까지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을 위한 체험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와 함께 운영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온실가스의 비밀을 풀어라  △2100년의 차례상을 차려라 △북극곰이 되어 빙하가 녹지 않게 하는 빙하퍼즐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과학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 빗물축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제인 만큼 ‘제7기 대학생 지역기후변화 알림이’가 해설과 진행을 맡아 자유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2018년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빗물축제)’ 기간에 운영되며,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이로 인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2100년의 기후를 체험하자’라는 주제로 ‘기후시그널 8.5’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이번 체험 행사는 시민들이 기후변화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 행사 중 하나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체험 행사와 별도로, 기후변화과학 관련 행위예술 및 교육용 코미디를 접목한 기후극을 마련하여 올 가을(9월 중순) 홍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기후변화과학 체험 프로그램은 날씨처럼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적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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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