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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농식품부,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림축산부는  폭염 영향으로 배추․무 등 일부 채소 가격 상승(평년비 각 28%↑, 44%↑), 현재까지 그 외 품목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고온 장기화 시, 일부 품목 수급 불안정이 증대될 우려가 있어서 수급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수급 안정 대책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 및 수급안정 T/F 운영 등 폭염 장기화 대비, 출하 조절, 알뜰 소비를 위한 가격 정보 제공하며 노자채소의 경우 7월 중순부터 폭염의 영향으로 상승세, 무․배추는 수급조절물량을 당분간 집중 방출하면서 할인판매 실시할 예정이다.


  애호박․파프리카는 약세, 토마토․수박은 상승세, 토마토는 계약재배 물량의 조기출하 유도하고, 축산물의 경우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비선호 부위 소비 촉진, 계란은 농협지역본부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밭 급수 긴급 지원을 위해 관개시설이 없는 밭에 관정 개발, 간이 급수 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 긴급 급수 대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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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