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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상청, ‘위험기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과 안전보건공단은 7월 19일(목) 기상청 본청에서 ‘위험기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의 위험기상 발생 시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기상청 대국민 캠페인 ‘해피해피 캠페인’에 올해부터 참여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에 위험기상이 특성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에 체결한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약은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입니다.”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함께 손잡고 위험기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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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