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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상청, 2018 폭염 피해예방 ‘해피해피 캠페인’ 시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주)농심과 공동으로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해피해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해피해피 캠페인’은 ‘폭염에 해(태양)를 피하면, 시원한 행복(Happy)이 찾아온다.’는 의미로 2016년에 처음 시작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2018 해피해피 캠페인’의 주제는 ‘폭염에 좋은 물, 그늘, 휴식’이다. 온열질환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폭염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고 참여․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7월~8월 중 전국 9개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수 및 홍보물을 배부해 폭염 정보 활용 방법 및 폭염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이 행사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심과 함께 온라인과 방송 등에서 폭염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요령 확산 현장 캠페인을 시행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매년 폭염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재난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라며, “기상청은 관계부처와 지역사회, 기업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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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