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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유치원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과 만나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번 유아 생존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예정으로, 지난 6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10차시 내외로 진행한다.

 생존수영은 자유영 등 영법 위주의 수영교육이 아닌 위급 상황 시 유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안전교육으로, 
 보빙(물속에서 바닥 차고 점프하기),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 과자봉지 등)를 활용한 물에 뜨기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유아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앞선 7월 16일(월)에는 경북 구미에서 유치원 생존수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아 대상 생존 수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생존수영 개념을 알고, 생존수영 운영 현황과 관리방안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습한다.


 또한, 유치원별 생존수영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시범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7월 중에 전국 유치원에서 ‘물놀이 안전교육’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 대상 물놀이 안전지침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아들의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유치원에서의 유아 대상 안전교육 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며,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운영을 계기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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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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