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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사회복지시설도 년말 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지켜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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