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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사회복지시설도 년말 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지켜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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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