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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농식품부 전북에 말산업특구 지정, 말산업 활성화에 박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도(제1호)와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제2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제3호)에 이어 전라북도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을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신규 지정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말산업이 농어촌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외연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번 말산업특구 선정에는 전라북도 5개 지역이 공동으로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실사에 근거한 종합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여 제4호 특구로 지정되었다.

 올해 특구지정은「말산업육성법」제20조에 의한 법적요건과 말산업 진흥계획 등에 대해 대학․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전북은 2017년말 기준으로 제주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말 사육두수(1,295두)가 많은 지역으로, 번식용말 보급사업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대비 말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역(3,194.87㎢)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명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는 기전대, 마사고, 경마축산고 등 말산업 인력양성 기관 3개소가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75개소에서 448두(지정기준의 3.2배) 말을 사육하고, 12개 승마장을 통해 한해 32,000여명이 승마체험을 즐기고 있는 등 말산업 육성에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장수군을 비롯해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은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장수군-전주기전대학’, ‘진안군-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북 특구는 말산업 기반구축에서 승마․농촌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전북 특구 지역에 대해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2년(‘18년 20억원, ’19년 30억원)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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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