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4.7℃
  • 맑음인천 14.4℃
  • 맑음수원 14.0℃
  • 맑음청주 13.8℃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9.9℃
  • 맑음전주 13.5℃
  • 맑음울산 13.9℃
  • 맑음창원 13.3℃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7.6℃
  • 맑음여수 14.6℃
  • 맑음제주 14.5℃
  • 맑음양평 10.4℃
  • 맑음천안 10.5℃
  • 맑음경주시 9.1℃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인정 심사 개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성분 함량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