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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군수도병원, 민․군 협업으로 진료 역량 강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군수도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과 협력하여 군과 민간의 외상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7월 2일부터 2019년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7 ~ ’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2020년 개원 예정인 국군외상센터(국군수도병원 내 위치 예정)의 민·군 협력운영을 사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외상 분야 전문의사(2명)와 간호사(11명)가 국군수도병원 의료진과 함께, 군 내 외상환자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옮겨 온 민간인 외상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군수도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시범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국군외상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군 협업으로 중증외상진료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유 병원장은 “군 의료와 민간 우수 진료역량이 잘 어우러져 국군외상센터가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상훈 병원장 역시 “국군외상센터의 개원은 국민을 위한 진료 기반시설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상의 진료 제공이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국군외상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군외상센터 민·군 협력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군의료에 반드시 필요한 외상분야에서 국내 상급(上級) 수준의 진료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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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