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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군수도병원, 민․군 협업으로 진료 역량 강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군수도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과 협력하여 군과 민간의 외상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7월 2일부터 2019년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7 ~ ’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2020년 개원 예정인 국군외상센터(국군수도병원 내 위치 예정)의 민·군 협력운영을 사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외상 분야 전문의사(2명)와 간호사(11명)가 국군수도병원 의료진과 함께, 군 내 외상환자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옮겨 온 민간인 외상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군수도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시범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국군외상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군 협업으로 중증외상진료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유 병원장은 “군 의료와 민간 우수 진료역량이 잘 어우러져 국군외상센터가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상훈 병원장 역시 “국군외상센터의 개원은 국민을 위한 진료 기반시설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상의 진료 제공이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국군외상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군외상센터 민·군 협력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군의료에 반드시 필요한 외상분야에서 국내 상급(上級) 수준의 진료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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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