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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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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