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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6월 1일,「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특수의료장비 규칙」은 ’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17년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이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2017년 6월∼9월 동안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화질평가표 개발을 위한 4차례 회의 및 시뮬레이션 평가를 실시)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협, 대한병협,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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