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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일부터 613일까지 후보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정치자금 공개는 후보자가 스스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이용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한 후 전송하면 유권자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정치자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실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정당·후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안내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자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정치자금 공개를 통해 후보자 스스로 만드는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항목이 기재된 공개내역에 대하여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위법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실사대상에서 제외

 

주요내용

기 간 : 5. 31. ~ 6. 13.

공 개 :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

범 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기대효과

 

유권자에게 정치자금 정보를 공개하여 후보자의 깨끗한 이미지 각인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확인하여 후보자 선택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

정치자금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 편의성 제공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스템 이용절차

후보자(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정치자금 입력/전송)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공개 국민(정치자금 공개내역 확인)

공개 참여 후보자는 후보자 인증서 발급,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전송여부 확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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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