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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드론 전문교육시설 운영기관 선정

올 4월부터 3년간, 드론 선두기업 ㈜파인디앤씨가 맡아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화성시가 송산그린시티에 추진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시설을 운영할 기관으로 ㈜파인디앤씨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 4월 송산그린시티 서측 하수처리장 상부에 들어서는 전문교육시설은 실내 이론교육장 및 실외 실기교육장으로 조성되며, 전문교육기관이 위탁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7곳에서 신청했고, 지난 28일 드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인디앤씨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3년이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파인디앤씨는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으로 지난 2016년 드론사업부를 별도로 만들고 드론의 대중화를 위해 교육, 개발, 생산,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시는 드론 선두기업의 참여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교육으로 미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 4월 전문교육시설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드론 전용 비행공역 지정, 드론 산업지구 조성 등 송산그린시티에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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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