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0 (화)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6.0℃
  • 맑음수원 6.2℃
  • 맑음청주 5.6℃
  • 맑음대전 6.8℃
  • 연무대구 7.0℃
  • 맑음전주 6.5℃
  • 맑음울산 8.5℃
  • 맑음창원 8.5℃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0.3℃
  • 연무여수 7.4℃
  • 맑음제주 8.5℃
  • 맑음양평 ℃
  • 맑음천안 5.4℃
  • 맑음경주시 8.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한다


2018년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4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